"용암해수단지 일방적 용도변경으로 피해"

용암해수단지 이전 계획 업체 강력 반발
개발공사 "수 차례 매입 권유...손 놓고 있다 반발"

2014-04-29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제주 용암해수단지에 이전을 계획하던 한 화장품 업체가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방적인 부지 용도 변경으로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미스킨 김태화 대표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암해수단지는 2011년 3월 11개의 투자유치 대상업체들의 사업계획 용도에 맞게 지정된 곳"이라며 "회사가 입주하기로 한 부지의 용도를 제주도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투자유치 협약기간 동안 사업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존재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매각을 요청하면 당연히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는 당초 용암해수단지의 스파부지(G-1) 2만6633㎡와 화장품 용도 부지(H-3)7072㎡를 매입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사는 제주용암해수단지를 대상으로 제주도지사와 2011년 12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라며 "개발공사는 본사의 당초 사업 계획서에 의거해 해당 용암해수단지 분양 매입 요구시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문제 등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분양공고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여러 방법으로 입주 의지를 제주도와 개발공사에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의 이 같은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측은 업체의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산업단지개발이 거의 완료될 무렵 분양공고를 낸 것은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매입참여를 권유 했다"면서 "해당 업체가 2회의 분양공고에도 응하지 않았다가 토지의 용도변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매각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억지"라고 설명했다.

제주 용암해수단지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일대 11만 5600㎡에 식료품과 음료제조, 화장품, 연구,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꾸려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