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딸·손녀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2014-04-2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손녀 B(11·여)양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A씨의 딸 C(27·지체장애 1급)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