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기관이우꽈?

2014-04-28     제주매일

  최근 어느 양돈농가로부터 원망이 섞인 전화를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우꽈?” 돼지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도축장에 출하하여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받자 규제검사기간을 단축해달란다.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농가는 일정기간 도축장에서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축장 예냉실에 매달려 있는 돼지는 수분감소로 지육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매가격도 낮아지며, 그렇다고 규제기간동안 도축장 출하를 중지하자니 다 키운 돼지에 소요되는 사료값이 부담되고 커오는 돼지를 수용할 축사공간도 여유가 없는 터라 농가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 농가의 어려운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잔류위반을 했으니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더 강하게 규제해야한다고 한다. 안전한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농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하고 소비자는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한다. 누구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여가 하는가? 단순히 농가 편의를 고려해 주는 것이 진정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길인가?
  더욱 축산물 검사를 강화하여 일부농가의 잘못으로 제주산 축산물이 육지부의 대형마트에서 혹은 수출국에서 반송되어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불량 축산물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축산물 유래 식품사고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안심하고 다시 찾는 제주산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은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