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정사 돌부처상 ‘문화재 지정 잘못’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제주도가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에 도민 혈세 5억 원을 지원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제주경실련은 제주도가 개인사찰인 선운정사 돌부처 보호누각 건축에 5억 원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었다. 그러자 도 당국은 문화재 보호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경실련은 제주도가 문제의 돌부처를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라 했다.
결국 여기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개입, 그동안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결론은 “돌부처상 문화재 자료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해당부서에 ‘부서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초 이 돌부처상에 대한 ‘문화재 자료’ 지정을 신청한 것은 선운정사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1명과 제주도문화재 전문위원 2명 등 3명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했고 이들은 종합 검토의견서를 제주도에 발송했다.
그러나 도 당국은 이 종합 의견서를 분실, 두 차례 진행된 제주도 문화재 심의회의에서는 이 종합 의견서를 내놓지 못했다. 그 대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제외한 제주도문화재위원 2명의 검토의견서를 3명이 작성한 공동의견서인 것처럼 작성. 심의자료에 포함 시켰다는 것이다. 즉 잘못된 심의자료에 의해 돌부처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잘못된 자료에 의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돌부처에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으로 5억 원짜리 보호 누각을 세워주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돌부처의 문화재 여부를 다시 심의내지 재 감정해야 한다. 5억 원에 대한 환수여부도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