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 2년 연장

국회 안전행정위, 28일 법안심사소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2014-04-28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전문대학 대학원 설치는 추후 재논의 결론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제주도지원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됐다.

28일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실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건과 제주도내 학사·전문학사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은 애초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매번 연장의 필요성만 요구하기보다 주어진 기한 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눈 6월 30일까지 2년 연장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을 반대해 회의가 한차례 정회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도내 학사·전문학사 학위과정 공동운영 대학에 대학원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건은 ‘교육체계의 형평성’ 등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여 추후에 교육부 담당자를 불러서 더 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강창일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 전문대학 내 대학원 설치는 제주만의 특색있는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심사·처리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