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2014-04-28 신정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할 때 주택을 건설한 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하도록 했다.
소명 기간이 길다 보니 부적격자 처리가 늦어지면서 예비입주자 등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거나 입주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역시 소명 업무 처리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이 조치는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