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경찰 징계처분 '정당'"

제주지법, 정직 및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2014-04-2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상급자의 출동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및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와 B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및 감봉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수배자 검거활동 태만, 음주운전,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같은 해 3월 29일, 1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해 1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초과근무 허위 확인을 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다”며 “이번 원고들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