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투자자 문관 기속기소와 '드림시티'

2014-04-27     제주매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 김모(63)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바로는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복합리조트인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체 최 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투자유치관인 김 씨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친분을 내세워 최 씨의 사업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뒷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회사 돈 7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010년 10월 김씨를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김씨가 제주도 투자자문관으로 위촉된 뒤 2011년 이름도 거창한 이른바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표면화됐다. 당시 제주도는 비축토지 5만㎡까지 임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과 특혜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우근민 도정에서 이 사업과 흡사하게 수많은 특혜논란과 구구한 억측을 낳게 했던 것이 바로 ‘연동 드림시티’사업이다. 이 사업 또한 백지화 됐지만 여전히 추진배경과 이를 둘러싼 숱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밝혀야 한다. 거창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 어느 곳엔가는 우리 사회가 올곧게 나가야 하는 정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