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에 '부자세습'이라는

2005-04-18     제주타임스

캐도 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항운노조 비리 의혹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번에는 신규 채용된 조합원의 상당수가 대를 이은 ‘부자세습’이라니 이런 복마전도 없을 터이다.

‘항운노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2003년 6월 제주항운노조가 1인당 2100만 원씩 상조회비를 받고 신규로 채용한 조합원 61명 가운데 40명은 전·현직 조합원들의 친·인척이며, 이 가운데 35명은 조합원들의 아들들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한 전직 조합원은 아들을 채용해 주도록 노조 간부에게 2100만 원 외에 사례비 조로 3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는 것.

‘부자세습’이란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항운노조에서 공공연히 벌어졌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항운노조가 이 같이 조합원 신규 채용에 있어 돈을 받거나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해침은 물론, 크게 보면 노동(취업)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도내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은 항운노조와 같은 특혜 인사로 말미암아 취업전선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업문제는 더욱 꼬이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도 계좌 추적 결과 1인당 조합 가입비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퇴직금과 상조회비로 사용됐지만, 이 자체로도 ‘매관매직’을 금지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자세습’이니 ‘매관매직’이니 하는 전근대적인 인사 관행이 남아 있는 한 항운노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가 항운노조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