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조불상 문화재자료 지정 절차 문제 사실로

도감사위 감사결과… 선운정사 보호각 보조사업 부적정 지도·감독도 확인

2014-04-27     이정민 기자

5년간 보존해야 할 문서 분실·2명 의견서를 3명 공동처럼 작성 제출
보조금 사업 승인 설계와 달리 공사… 5771만여원 보조금 감액 요구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속보=제주시 애월읍 소재 선운정사 내 석조불상(석조약사여래좌상)의 제주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절차상 문제(본지 2014년 1월 7일자 4면 보도 등)가 사실로 드러났다. 또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각 건립공사 보조사업의 부적정한 지도·감독도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4일자로 감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운정사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해 받은 의견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로 등록, 서류철에 편철해 보존기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주도는 그러나 2010년 4월 선운정사로부터 ‘석조약사여래좌상’에 대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고 같은 해 7월 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A씨와 문화재전문위원 B씨, C씨 등 3명의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의뢰해 8월 24일 현지조사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지만 이를 분실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10일과 2011년 3월 11일 두 차례 진행된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에 이들 3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종합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못하고 B씨와 C씨 2명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3명의 공동의견인 것처럼 심의자료 내용에 포함해 작성·제출했다.

문화재자료 지정 심의에 대한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3명이 작성한 종합검토의견서가 아닌 A씨의 초안과 B씨와 C씨가 작성한 의견을 공개하면서 행정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돼 도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대한 ‘부서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선운정사 주지 D씨가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누각 설치사업을 시행하며 ▲석재 설치 ▲기초 ▲자연석 ▲일반재 원목 ▲특수재 원목 등 5개 공종에 대해 제주시장의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 애초 보조사업 신청서 공사비 보다 1억3311만원 상당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승인한 설계 내역과 다르게 시공해 발생한 공사비 차액 1억3311만원 가운데 보조금 부담률(43.36%)에 해당하는 5771만6000원(제경비 포함)이 목적 외로 사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상당하는 보조금 감액을 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