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 입건
2014-04-25 한경훈 기자
현직 공무원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오모(37)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1일 밤 12시4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 앞 해안도로에서 운전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A(44)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머리 부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오씨는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오씨의 차량을 정밀 감식, 증거를 수집하는 등 오씨에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오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내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