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영업단속 '허술' 지적
2005-04-18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가 내달 ‘가정이 달’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도내 노래연습장 250곳에 대해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주류제공 및 보관한 1곳만을 적발해 ‘수박 겉 핥기’식 단속이 이뤄졌다고 경찰주변에서 지적.
경찰이 지난해 비슷한 기간 11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해 올해 현저하게 단속 건수가 미비한데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는 ‘도우미 항시대기’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
이를 두고 경찰 주변에서는 “눈감고 단속했으니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