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 미분양주택 확대...
제주 세수확보 '제동걸리나?'
도, 투자이민 휴양시설 조속 착공 유도 및 정부 설득키로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정부가 인천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그동안 누려왔던 선점효과가 퇴색될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내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인천과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의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이후 인천과 부산 해운대 등 국내 6개 지역의 휴양숙박시설(콘도 및 펜션)을 구입(제주 5억원, 인천 등 7억원)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데다 투자대상이 휴양시설로 제한된 까닭에 인천과 부산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 등이 속출한 점도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시행대상이 미분양주택까지 확장될 경우 제주지역 투자유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인 펜션과 콘도 등의 휴양시설보다는 아파트와 주택처럼 재산권 행사가 쉬운 투자대상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벌써부터 들썩이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휴양시설의 조속한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중앙부처 등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5억 원 가량의 휴양시설을 외국인이 구매할 경우 약 3000만원의 취득세는 물론 매년 재산세 등 해마다 적지 않은 세수확보가 가능했으나 정부의 '확대 계획'이 확정되면 제주의 세원발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난개발을 부추긴 것은 물론 중국자본의 무분별한 토지매입 등 도민들에게 혜택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많았던 제도"라며 "제주도 또한 향후 외자유치 활동을 신재생에너지와 IT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분야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에서 5억원 이상의 휴양시설을 매입한 인원은 모두 1006명이며 이 가운데 500여명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F2비자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