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 삼성사재단’명칭 유지
2014-04-2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둘러싼 명칭 다툼이 종료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4일 양씨중앙종친회가 제주도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양씨종친회는 1962년 12월 10일 정당한 절차 없이 ‘삼성시조제사재단’이던 기존 명칭을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변경하고 2012년 4월 6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추인한데 대해 ‘삼성시조제사재단’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2012년 11월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통한 양·고·부 서열표기로 갈등과 다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무효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받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62년 12월 10일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씨종친회는 1986년에도 재단 명칭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