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신고·고객보호센터 운영
2014-04-24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는 24일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제주상공회의소 내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 활동과 도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비롯해 법령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넘은 과도한 규제, 지나친 행정 편의적 규제 등을 접수한다.
또 기업 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 불합리한 공무원의 업무 행태 사례도 발굴, 개선한다.
제주도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경제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도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규제개혁팀(064-710-255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