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원위원회 활동 ‘어떡하나’
사무처 존속기한 6월 30일 만료 불구 연장 법안 심의조차 안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제주도지원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사무처의 존속기한 만료일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 등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맡으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자치입법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지난해 7월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등의 이유로 연기됐고 다시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심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률 개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무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원은 10명이지만 유관기관 파견 인원까지 포함하면 16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무처가 없어지더라도 지원위원회를 보좌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겠지만 구성 인원 자체가 크게 줄면서 정식 사무처에 비해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각종 제도개선 업무 등의 총괄 역할을 하던 조직이 없어지면 해당 업무를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야 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마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법안 심사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하지만 임시 국회가 열릴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면 6월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및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