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주택 설치비 지원

2005-04-18     한경훈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제주도지사(지사장 강일호)는 태양광 주택 설치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분(최대 70%)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하는 것. 대상은 단독 및 집단, 공동주택 등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접수 후 서류심사 결과에 다라 지원확정하게 된다.

사업비는 kW당 1000만원을 적용하는데 신청가능한 규모는 자가용이 1~3kW, 사업용이 3~5kW이다.

생산된 전력은 자용용의 경우 자체 사용하고 사업용(설치비의 30% 이내 지원)은 kwh당 716.4원에 판매가능하다. 지원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