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현장체험학습은 시도교육청 자율 결정에 맡기기로
4~5월 예정된 도내 87개교중 46곳 일정 전면 취소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세월호 침몰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1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단 회의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1학기 수학여행을 당분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위인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수학여행은 중앙이 규제하고, 일반 현장체험학습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 결정하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은 장소와 관계없이 1박이상의 숙박이 이뤄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이와함께 나승일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수학여행 시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는 "'학생 심리치료' 등과 같은 학생 안정화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여파로 4~5월 도내외 현장학습을 계획했던 제주지역 학교들의 절반이 일정을 취소했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야외활동 적기인 지난 4월 1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내외로 수학여행 등의 현장학습을 추진하려한 학교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포함 모두 87곳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당초 일정을 취소한 학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나 비행기 등 이동 수단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체 87개교 중 도외 여행을 계획했던 학교 29곳 가운데 25곳이 일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