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추가 논의 2건 처리 ‘지지부진’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곶자왈 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등
지원위·실무위 회의서 결론 못내… 특별법 6단계 과제 넘어갈 듯

2014-04-21     이정민 기자

제주도지원위 사무처 존치 기한 6월말… 연장 안되면 역할 위축 불가피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됐던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와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과제가 올해 중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4개 가운데 40개가 지난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제주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회의에서 수용됐고 32건은 불수용, 2건은 추가 논의 과제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수용된 40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날까지 입법예고 됐고 후속조치 등 정부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된 2건은 여전히 중앙정부 등과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앞선 지원위 회의에서 관련 장·차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혀 실무진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원위 회의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계부처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지원위 사무처의 존속 기한도 오는 6월말까지인 점도 추가 논의 과제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무처의 존속이 연장되지 않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위를 보좌하는 별도 직원을 두는 형태가 될 경우 인원이 현재 16명에서 크게 줄며 지금까지 제도개선 과제를 총괄하던 역할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무처가 없어지면 제주도가 직접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해당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각 부처의 반대 논리를 뛰어넘는 설득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2건의 추가 논의 과제가 5단계 제도개선에서 해결되지 않고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은 사무처 존속 기한 연장에 중점을 두다보니 추가 논의 과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발의로도 가능한 만큼, 관광진흥기금 건과 곶자왈 공유화 재단 건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