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 주민에 전세버스 제공

2014-04-17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호)는 6·4지방선거와 관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지역 마을회장 A씨를 지난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장이자 주민자치위원으로 B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마을주민 30여명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1인당 교통비에 해당하는 가액의 3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