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무면허 경찰과 추격전 40대 징역 2년

2014-04-17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방 김양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순찰차를 들이 받으며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79%)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면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