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핑계대고 대학출강...말 안 듣는 부하 '왕따'시킨 간부공무원

제주도감사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5급 공무원 징계요구

2014-04-17     고재일 기자

[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출장을 빙자해 수년간 제주시내 한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한 간부공무원이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간부공무원은 심지어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부하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7일 지난해 10월 7일~21일까지 10일간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당시 서귀포시청의 5급 간부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1월 19일부터 2013년 7월 25일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1회 2시간씩 제주시내 모 대학 호텔경영과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A씨는 이같은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면서 조퇴나 외출 허가를 받지도 않고 '현안업무추진', '예산협의' 등으로 거짓 출장신청을 해 강의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는 연가보상비 10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지시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부하직원을 임의대로 업무에서 배제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A씨가 지난해 4월 29일 서귀포시 000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시장에 설치된 상품진열대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대해 부하직원이 이견을 제시하자 이를 업무추진 거부라며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임의로 보직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A씨는 변시지미술관 건립을 위해 편성됐으나 사용되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비 15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에게 보고해 '옛 서귀포시 교육청 부지 매입' 대금으로 전액 집행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