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진입장벽 너무 높다"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조건 까다로워 신규업체 사실상 불가능

2014-04-1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편중을 막기 위해 면세점 특허를 기존 사업자에게 갱신해주지 않고 경쟁 입찰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조건이 까다로워 신규 업체 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제주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현재 두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신라로 이달 말 특허권이 만료된다.

그런데 일부 평가항목이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보니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거나 추진 중인 업체들은 사실상 포기한 분위기다.

이는 평가항목이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등이 주요항목이기 때문이다. 신규업체인 경우 유통업 경력이 없거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입찰 공고 후 신청 마감까지 불과 2개월(4월 10일~6월 9일) 사이에 매장 부지를 구하거나 최소한 가계약을 해야한다는 점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을 빌려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선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매장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높은 진입장벽을 성토했다.

한편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사전승인 대상 업체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전승인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불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