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예비검속 피해 국가배상 첫 인정

2014-04-16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인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예비검속사건으로 숨진 고모씨의 부인 오모(90)씨와 자녀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실·화래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한 뒤 국가가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희생자로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을 했다”면서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1950년 6월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 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된 후 절간고구마창고에 구금돼 있다가 같은해 7월 군트럭에 실려나간 후 제주읍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에서 총살됐다.

이에 따라 고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억9900여만원)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항소심은 배상액을 1억3600여만원으로 올려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주예비검속사건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추가 판결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