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건축물 관리 점검 첫 실시

건축법 ‘2년마다 정기점검 조항’ 근거… 도내 90개소 대상

2014-04-16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건축법에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수명 연장을 위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16일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12개소, 집합건축물 78개소 등 모두 90개소로 조사됐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판매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150세대 이상 단지형 아파트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7월19일까지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시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이다.

양 행정시는 건축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강·보완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건축물, 점검업체 조회, 점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064-710-377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