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날린 지붕벽돌에 차량파손 건물주 50% 책임
2004-05-18 정흥남 기자
연립주택 인근에 세워졌던 차량이 태풍때 몰아친 강풍으로 날린 연립주택 지붕 벽돌에 맞아 크게 부셔졌다.
이 사고로 부서진 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비용을 모두 지불한 뒤 건물주에게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책임’을 저야 한다면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 건물주가 모두 고려, 건축물 안전관리책임을 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었던 건물주는 그러나 피해액의 50%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원고 D보험회사가 피고 박모씨(제주시 이도2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피고(박씨)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인 15만여원을 원고(D보험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100%의 안전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곤란하다”면서 “태풍 내습이 예상됐는데도 차량을 건물주변에 주차시킨 차량 소유자의 과실책임(보험사 책임)도 이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D보험사는 지난해 9월 태풍 매기가 제주지방을 내습할 당시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박씨가 관리책임자로 있는 연립주택 인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이 연린주택 지붕 벽돌에 맞아 손상되는 사고와 관련, 차량 소유자에게 3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뒤 건물 관리책임자인 박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