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2014-04-1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7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소송은 사실상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라며 “승소 여부를 떠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나 큰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캐나다에서처럼 담배피해를 구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