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4년

2014-04-1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상해, 재물손괴, 감금)으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0시께 연인 관계였던 A(69·여)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가전제품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5시간 동안 A씨를 집에 감금하는 한편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A씨의 집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인데다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집에 불을 붙인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