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공금 수천만원 사용한 공무원 입건
2014-04-15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카드깡’을 통해 공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법인카드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친분이 있는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든 뒤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카드깡’ 수법으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2000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할 때 거래처에 구매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법인카드로 택시요금과 전화요금, 식비 등을 결제한 금액과 카드깡을 통해 가로챈 공금은 모두 27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