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5명 '부자세습'

검찰, 내주 전ㆍ현직 위원장 소환

2005-04-16     김상현 기자

속보=제주도항운노조 조합원 상당수가 전.현직 조합원의 자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운노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2003년 6월 신규 조합원 61명 가운데 전.현직 조합원들의 자녀 35명이 채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영 차장검사는 이날 "2003년 61명 가운데 친.인척 40여 명의 조합원 가입경우를 조사 한 결과 35명은 전.현직 조합원의 아들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한 퇴직조합원이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에게 사례비로 3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추적결과 1인당 조합가입비 21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 조합원의 퇴직금과 상조회비로 사용됐지만 이 자체로도 '매관매직'을 금지한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항운노조가 이른바 '패밀리타운' 건설과정에서 간부 1명이 수 천 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인절차 없이 2억 원 이상 3건을 부정적으로 대출해 준 혐의도 포착해 내고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전.현직 노조위원장들을 소환, 전반적인 비리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