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책 검거

2014-04-14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인 차모(28·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달 25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황모(38·여)씨 등 2명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 등은 중국에 의뢰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받은 뒤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 황씨 등을 서울로 데려가려 했으나 공항공사 소속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 등은 모두 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증 7장을 위조했으며, 이전에도 중국인 1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