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현직 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2014-04-14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선거구민에거 선물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A(55)씨와 현직 이장 B(53)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구에서 열린 주민 모임 3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중앙포상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 화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이장인 B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