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은 잘못된 역사 바로 잡는 것”
제주4·3 전국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추미애 의원 “풀지 못한 인권 남아 있어”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4·3특별법 제정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제주4·3 전국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제주4·3특별법의 통과로 얻는 큰 의의는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오는 계기가 됐다”며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전국 각지의 양민학살 사건도 재조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의 제정 의미는 그 때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원을 하는 동시에 갈등을 아우르고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인권의 21세기를 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념 대립만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이 입은 상처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분단 이데올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직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 사람은 아니어도 이 시대를 사는 양심으로서 제주의 한을 풀어 이름 없이 숨져간 넋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며 “그 바람대로 제주의 한은 풀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인권 잔혹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제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김성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석좌교수와 김창후 전 제주4·3연구소장, 임문철 전 4·3특별법제정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나서 주제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