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개선
2004-05-18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1일부터 신체장애인이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기 전에도 운전면허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절차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
최근 경찰은 장애인단체 및 제주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 응시자의 희망에 따라 사전 운동능력측정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신체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 동안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핸들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별도의 운동능력측정검사에 합격해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능력측정기준의 완화 및 측정방법의 다양화로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