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들 출동 현장서 잇단 수난

폭언·욕설에 난동까지···폭행 당해 부상 사례도
소방활동 방해죄 적용에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2014-04-09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최근 119대원들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19대원을 폭행하면 양형이 무거운 소방활동 방해죄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2시27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에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 출동한 구조대원 A(40)씨가 신고자의 남편인 B(31)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씨 B씨는 만취 상태로 구조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3시41분께에는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 C(36)씨가 환자 D(30)씨로부터 2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19대원들을 폭행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19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이 중 6건이 음주 상태에서 이뤄졌다. 폭행 사건 8건 가운데 불기소 1건과 합의 2건을 제외한 5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에 119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 조사인력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급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녹음 장비를 전 출동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단계별 폭행방지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대원 폭행 사건은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