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국고 보조금 사기 40대 기소

2014-04-0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농민 40여 명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4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또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 영농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농민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가운데 11억 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허씨는 개인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 농민 44명 중 25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나머지 피해액은 6억여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