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사립학교 이사장 등 구속영장

검찰,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 1명 구속·이사장 등 2명 영장 청구

2014-04-0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모 사립학교의 부동산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9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학교부지 매매 계약 조건으로 거액을 주고 받은 제주도내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A(59)씨와 모 건설회사 대표 B(69)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각대금 300억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하며 10억원대의 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 간 매개체 역할을 한 C(48)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에게는 배임수재와 증재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다만 C씨의 경우에는 돈의 흐름이 복잡해 정확한 범행규모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기소단계에서 거래금액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부지의 경우 교육용재산으로 분류돼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학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형태로 받은 돈 역시 학교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사회 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개인이 임의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오전 사립학교 법인 사무실과 A이사장의 자택, 차량 그리고 건설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