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품목 양허 제외돼야 제주농민 산다
제주의 농축수산업 내지 농축수산인들은 세계화, 개방화, 무역자유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고립화, 경색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는 제주농축수산업이나 농축수산인들의 자의(自意)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체결된 한-호, 한-캐나다, 한-칠레, 한-뉴질랜드, 한-미 등의 FTA(자유무연협정)를 비롯, 앞으로 체결될 한-중 FTA 등 타의(他意)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지금 제주의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인들은 이들 농축수산 강국들과의 FTA에 포위 되다시피 했다. 이들 국가의 쇠고기, 귤, 포도 등 각종 농축산물들이 세계화, 개방화, 무역자유화라는 흐름에 힘입어 물밀 듯이 국내에 들어와 시장을 포위, 점령해 버리고 있다. 우리 농축산업이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제주농축산업의 경우는 용지의 협소와 자본-기술력 부족으로 대규모 기계화, 기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건비 등 영농비 과다로 FTA로 포위해 버린 국가들과 생산-판매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제주의 농축수산업은 고립화, 경색화의 단계를 뛰어 넘어 폐쇄화의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FTA로 외국 진출은커녕 국내시장마저 잃게 되는 제주농축수산업은 무역자유화가 되면 될수록 역(逆)으로 고립무원이요, 강제 폐쇄 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중FTA를 앞두고 제주도내 농민, 농업인 단체, 학계, 의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의 대표적 농수산물인 11개 품목을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별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양허 제외 품목은 감귤,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광어, 갈치, 참조기로서 사실상 제주도 1차 산업의 사활을 좌우할 제주인의 생존 산업인 것이다.
만약 이들 11개 품목이 양허대상 품목에 포함 된다면 모든 면에서 취약한 제주 1차 산업은 중국의 1차 산업에 질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제주 1차 산업은 세계화, 개방화, 무역자유화 바람 속에 고립화, 경색화의 단계를 거쳐 문을 닫아버리는 시대로 들어설지도 모른다. 제주 대표적 농수산물 11개 품목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양허 대상서 꼭 제외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