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축소납입자 세무조사

2005-04-15     한경훈 기자

오는 7월부터 의도적으로 보수나 소득을 적게 신고해 적정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수나 소득의 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소득축소ㆍ탈루자료송부제도’가 실시된다.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단은 보수나 소득에 즉시 반영,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해 물리게 된다.

세무조사 대상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치보다 현저히 낮거나 △임금대장, 가타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에 의한 축소ㆍ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금대장 기타 소득관련 서류ㆍ장부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구체적인 축소ㆍ탈루 혐의가 제보됐을 때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가입자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를 남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