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에 몹쓸짓 20대 징역 7년
2014-04-0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친조카를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깨우러 온 친조카 B(10·여)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조카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