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아닌, 모범 公僕도 있었다

2014-03-27     제주매일

농민 44명을 상대로 15억 원이 넘는 사기를 치는 등 공무원 부패가 도를 넘고 있는 세태에서도 충실한 직무 수행과 연구로 변호사와 맞서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 승소한 모범 공무원들도 적지 않아 그나마 위안이 된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받게 된 제주시청 소속 14명의 공무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6건의 행정 소송에서 사건을 변호인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 원고측 변호인들과 맞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당당하게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총360만원의 포상비를 지급키로 하는 한편, 인사 고과에서 가산점도 부여키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비단 이들 14명의 공무원뿐이 아니다. 지난해와 2012년에도 행정소송에 승소해 총 7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소송 업무를 수행, 모두 12건의 행정소송을 승소한 것이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공복(公僕)으로서의 명예와 긍지,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채 공금횡령, 유용, 뇌물, 심지어 농민 상대 10억대 사기까지 저지르고 있는 공무원사회에서 그래도 도민들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들은 변호사 비등 소송비용을 절약한 것 이상으로 도민들에게 공복으로서의 신뢰를 다소나마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만하다. 포상금 지급이나 인사고과 가점으로 긑날 것이 아니라 특진 등 혜택을 부여하는데 인색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