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교무실서 폭력행사 50대에 징역3년 선고

2005-04-14     김상현 기자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과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5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신성한 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를 사용했으며 피해교사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며 "교소도에서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30일 오후 남제주군 관내 모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이씨의 부인이 자녀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으나 학교측이 자신과 상의 없이 일을 처리했다며 이 학교 교감 이모씨(55)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