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지 땅 사세요”

경찰, 허위광고로 매매대금 가로챈 업자 2명 검거

2014-03-23     한경훈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허위광고를 하고 부동산을 분양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사 업체 대표 강모(46·) 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1년 11월 9일~2013년 12월 25일까지 제주시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정읍과 한경면 일원의 토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토지 주변에 신공항이 들어서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최초 매매계약가보다 2~10배 많은 가격으로 분양, 매매대금을 받은 후 토지를 분양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강씨와 관련해서는 타지역 경찰서에도 여러 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으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