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 마약사범 4명 입건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직접 대마를 재배해 대마초를 피우고 이를 공급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제주시)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제공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박모(51.대전) 등 2명과 김씨의 부탁을 받고 대마초를 도로변 하수구에 버려 증거를 은닉하려한 노모(51.제주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박씨에게 제공받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1년부터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대마 2그루를 심어 재배하면서 직접 흡연하고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넘겨받은 대마를 상자에 담아 차량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제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 집에 보관하던 대마 173g를 노씨에게 맡겼고 노씨는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두려움 느껴 지난 17일 보관 중이던 대마를 도로변 하수구에 버려 증거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4380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대마 876g을 압수했다.
경찰은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죄질의 정도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김씨는 오늘(2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