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농지 경작않으면 취득세ㆍ등록세 추징

남제주군

2005-04-14     김용덕 기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지방세를 50% 경감받았으나 2년이상 경작치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및 등록세가 추징된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 자경농민 경작지에 대한 경작유무를 조사한 결과 2년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107필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총 4495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각 납세자별로 과세 예고문을 발송 조치했다.

추징 사유별로 보면 취득후 2년이내 매각한 농지가 93필지 4169만7000원, 택지 조성 등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지가 14필지 325만3000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세액은 총 982건 4억6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매년 5000-6000만원 정도의 지방세가 추징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군은 추징세액을 줄이기 위해 감면받은 남세자를 대상으로 추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징시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가산되는 점을 적극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