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교육부는 확대 일선학교는 제한
올해부터 희망자 전원 혜택 정부 방침 불구
제주지역 초교 상당수, 일정 인원만 수용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자를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돌봄교실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기가 시작된 이달 초, 제주지역 초등학교가 돌봄교실과 관련해 각 가정에 보낸 공문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정 형편에 따라 자르거나 추첨을 통해 인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교실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초등 돌봄교실(오후)’은 학교수업이 끝난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육,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이 끝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조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한 부모·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정 운영하던 것을 올들어 희망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대상 학년도 현재 1·2학년에서 2015년 1~4학년, 2016년 1~6학년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과 달리, 제주지역 일선 초등학교들의 상당수는 돌봄교실 혜택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지가 제주시 관내 10개 초교의 돌봄교실 관련 가정통신문을 무작위로 살펴본 결과, 8개 학교가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자체 지침에 의해 선정하거나 추첨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었다.
또 이들 학교 중 상당수는 운영 대상을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라고 기재해 마치 돌봄교실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듯한 인상을 남겼다. 일부 학교는 아예 40명, 75명 등으로 참가자 수를 당당히 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선 초등학교를 관리 관할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실 수와 운영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돌봄교실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빈 교실이 부족하다. 신청자가 많다고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특히 반이 많아질수록 교사 인건비가 늘어나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학교의 수용인원 제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황해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실 설치비용을 전액 교육부가 부담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역별 시설비 교부 신청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중간에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일은 오롯이 학부모들의 몫이 되고 있다.
본 지에 민원을 제기한 한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가 입학하면서 학원과 돌봄 교실 중 어디에 맡겨야 할 지 고민이 많았다”며 “분명 언론에서는 원하는 학생 모두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 학교에서는 80명만 뽑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돌봄교실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이미 접수가 끝나 있어 당황했다”며 “퇴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는 것은 여덟 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일선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를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