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외국인 토지매입 실태조사 조례안 발의

2014-03-19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 지역 토지 매입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토지 매입 현황 실태 조사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매입 실태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모두 11개 조항으로 제주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제1조에서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제주특별법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조례 제정의 취지임을 명시했다.

특히 4조에서는 실태조사위원회가 통상적인 토지매입 자료 수집이 아닌 실태조사와 연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위원회가 도내 외국인 토지매입 현황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도내 외국인 매입 토지의 목적 외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내 외국인 토지매입이 미치는 각종 영향을 비롯해 세부 정보 획득을 위한 관련 법규 마련 필요성, 도내 외국인 토지매입 제한 규정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위원회는 토지 관련 분야 교수, 비영리민간단체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농수축산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환경운동가, 도내 토지소유 현황 전문가, 해외 외국인 토지매입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외국인 토지 매입의 복잡한 특성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윤춘광 의원은 “현재 법적 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토지 매입에 상한선이나 특수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일단 실태조사만이라도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벌여 도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