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부실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2014-03-18 신정익 기자
18일 제주지방조달청(청장)에 따르면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때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의 등록이 쉬웠다.
실제 조달청이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을 벌인 결과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하는 벌칙도 신설됐다.
한편 조달청은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