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 농협 상임이사 둬야

정부ㆍ우리당 개정농협법 시행령 협의

2005-04-13     한경훈 기자

앞으로 제주시농협 등 도내 4개 일선농협은 상임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조합의 범위를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개정 농협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 같은 내용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를 도입해야 하는 지역조합은 전체의 13.3%인 176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 24개 일선농협 중에선 제주시.대정.양돈농협 및 제주감협 등 4개 조합이이 기준에 해당한다.

당정은 또 4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의할 경우 제주지역은 24개 전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은 3억원에서 5억원,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협중앙회와 관련, 당정은 일선 조합이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행사하는 부가의결권을 조합원 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부여(2000명 미만 1표, 2000~3000명 2표, 3000명 이상 3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