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중앙지구대, 뱃길 이용 차량 운전자 음주단속

2014-03-16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홍근영)는 육지부에서 차량을 배에 싣고 제주항을 통해 제주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 등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차량을 배에 싣고 제주를 찾는 입도객 가운데 배 안에서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중앙지구대는 지난 14일 완도를 출항 제주로 입항하는 모 카페리에 승선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선내에서 술을 마시고 배에서 내려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이에 따라 중앙지구대는 제주항 출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김모(48.충남 아산)씨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또 다른 김모씨(55.충남 아산)를 적발했다.

홍근영 중앙지구대장은 “최근 배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싣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에 음주운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